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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05 서술형 대비를 위한 기초 지식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중요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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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은 그 크기와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가 왜 필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중요도 분류

중요도 분류는 왜 필요할까?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그 안전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형 건축물은 작은 주택에 비해 훨씬 높은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요도 분류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 건축물에 맞는 최적의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분류를 위한 요소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건축물의 용도: 병원, 학교, 공공시설 등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높은 중요도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규모: 대형 건축물이나 고층 건물은 구조적 안전성이 더 중요한 만큼, 높은 중요도를 가지게 됩니다.
  • 수용 인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건축물은 재해 발생 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높은 중요도로 분류됩니다.
  • 사회적 중요성: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정부청사나 전력 공급 시설 등은 재해 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높은 안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3. 중요도 분류의 세부 항목

중요도 분류는 일반적으로 4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중요도 (특): 국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거나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병원, 정부청사, 소방서, 대형 경기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요도 (1):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 중형 상업시설 등이 있습니다. 중요도 특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구조적 안전이 요구됩니다.
  • 중요도 (2): 일반적인 거주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축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구조적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중소형 상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중요도 (3): 사용 인원이 적고, 사회적 영향이 적은 건축물입니다. 농업용 창고나 비영구적 시설물 등이 이에 해당되며,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 기준이 요구됩니다.

 

4. 마무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중요도 분류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건축물에 맞는 적절한 구조적 설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중요도 분류를 잘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각 건축물에 맞는 중요도 분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서술형 시험을 위한 요약

1) 건축물의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특),(1),(2),(3)으로 구분됩니다.

중요도

풍하중


지진
내진
등급
요구
성능
1.0 1.5 IO
1 1.0 1.2 I LS
2 0.95 1.0 II LS
3 0.9 1.0 II LS

 

 

2) 중요도 (특)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중요도 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건축물 및 공작물

 

3) 중요도(1)

- 연면적 1,000㎡ 미안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000㎡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데이터센터

-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람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 제외)

- 학교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이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4) 중요도(2)

- 중요도 특,1,2,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5) 중요도(3)

-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 Keyword : 중요도(특) / 중요도(1) / 중요도(2) / 중요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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